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조건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기시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잘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의 종합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 항목인데요. 여러 공제 항목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영했다가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잘 알아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의미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그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의 생계 비용을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 대상과 조건을 잘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① 기본공제 (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등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넓게는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등을 포함합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추가공제 대상자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기에서 언급하는 추가공제 (인당 200만원) 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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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공제 (인당 50-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의 4가지 경우가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만 서로 중복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두분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2명 150만원+150만원= 30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 + 100만원 하여 총 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만약 부모님 두분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중복이 가능하여 추가로  200만원 + 2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 (2인기준)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총 9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자 비중이 큰 인적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과 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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