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학교/회사/버스 장소별 기준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발표

지난 1월 20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은 1월 30일(월)부터 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무려 839일 만에 실내마스크 '법적의무'가 해제된 것인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보다는, '착용의무'를 '착용권고'로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있으나 실내마스크 권고 조치 조정을 위한 지표가 충족됐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여전히 착용의무 대상인 곳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지하철역? 백화점? 학교? - 의무해제

지하철역 (지하철내부 제외) 이나 공항, 백화점, 마트,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 등 그동안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적용되었던 대부분의 시설들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1월 30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조정이 '착용권고'로의 하향 조정의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요인이 남아 있고 권고 사항인 것은 유효하나, 마스크 착용을 더 이상 법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이나 공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나, 단 전철 내부에 탑승할 때나 비행기 내부에 탑승할 때는 여전히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시설 내 착용이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법적 의무 대상입니다.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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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해제 - 백화점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병원, 버스, 택시, 요양시설? - 의무유지

실내마스크 의무해제가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과 전철내부를 비롯한 버스, 택시, 여객선 등의 대중교통시설 내부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장애인시설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여전히 포함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유지 -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의무유지 -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의무유지 - 사회복지시설

 

회사? 식당? - 자율결정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되나, 회사나 카페, 식당처럼 사람이 몰리는 업무시설과 영업시설의 경우 운영자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거나, 카페나 식당의 영업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싶을 경우 자율 결정 방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율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보다 자율성에 맡기므로, 영업장에서는 다소 혼란이 오거나 마찰을 빚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주의 자율결정에 위임하므로 해당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 회사,식당

 

839일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지속적으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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