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실업급여 확인하기 - 실업급여 종류, 요건, 지급액

 

나에게 맞는 실업급여 확인하기

실업급여의 종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하던 일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종류와 나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시 정부가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가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무조건 적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급여 개념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 해, 실업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 x 지급가능일수] 이나, 지급하한액과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1일 임금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 적용됩니다.  나의 1일 구직급여 금액에 각각 개인에게 산정된 소정급여일수 (총지급일) 을 곱하여 전체 구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음

실업급여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 이후에 지원받는 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구직급여 외에 특별한 상황이나 요건, 부가적인 활동 등에 의해 지원되는 기타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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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종류: 고용보험

 

▪︎  구직급여 (기본 실업급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영리사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급기간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발생하여 실업 상태가 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정해진 방식의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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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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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지급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남아 있는 잔여 구직급여의 1/2 을 지급해 주는 수당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지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개시의 경우, 사업 개시 전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니 사업등록 전 꼭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고지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의 경우 바로 직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조기취업수당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을 고려해 1일 7,530원 지급됩니다 (23년 기준). 월 1회 거주지 혹은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활동비를 말합니다.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인 경우,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방문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 km 이상일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사용된 운임과 숙박료 등을 지원합니다.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단기근로계약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특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 실업급여 형태입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중: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 또는 대학원 학업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별, 부상 혹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신고 이전이라도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악화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와 지금액이 같으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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