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A to Z 따라하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업 직 후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날까지의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체 프로세스
실업급여 신청 내용 및 방법
1. 실업신고 진행 (사업주의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업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실업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이직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신고/조회 : 근로복지공단
2.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 온라인)
▪︎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구직신청 접수하기
실업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PC 혹은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워크넷 앱을 다운로드하여 두시면 편리합니다.
사이트이동: 워크넷 구직신청접수
3.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수료 (고용보험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하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 강의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유의하시고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꼭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완료 할 것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 미방문 시 교육 이수 내역이 소멸됨)
- 교육 시작일 이후 7일 내에 수강 완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재수강하여야 함
-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
사이트이동: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관할고용센터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워크넷 구직신청과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경우,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시, 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센터 방문 시 실업급여 담당자 배정과 1차 실업인정일 날짜와 교육 참석 시간이 안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이동: 관할고용센터 찾기
5. 정기적인 재취업활동 후 실업급여수급 (온라인 or 오프라인)
▪︎ 수급기간 내 정기적인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일이란,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가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날로 매월 1-2 차례 정해진 날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차 교육일에 참석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차 실업인정일은 해당 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되며, 그 이후 실업인정은 다양한 구직, 구직 외 활동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1차 오프라인 교육 시 안내됩니다. 실업인정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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