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요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준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카드 사용액이 꽤 높음에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요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및 한도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 또는 현금 등으로 지출했다면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을 반영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이며, 사용처에 따라 도서, 공연, 미술관 지출액은 30%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입니다. *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확대 적용되어 2022년 상반기 사용분은 40%, 하반기 사용액은 80% 가 적용됩니다.
지출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카드 및 현금의 소득공제 기본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총 300만 원이며,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 한도는 축소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했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비는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게 현실인데, 연말정산의 기준은 너무 과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 연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 활용하자.
- 연소득의 25% 가 초과되면 현금. 체크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공제율을 높이자.
- 전체 지출이 연소득의 25% 이하로 소득공제가 불가하거나,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이미 초과한 후에는 나에게 맞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편이 낫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족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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