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업. 운영자금 정부지원 프로그램 신청
미소금융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인 미소금융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창업 . 운영자금을 상대적인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세지원내용과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지원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소금용: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 운영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금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 지원내용 한 눈에 보기
미소금융은 크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지원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금리 | 4.5% | 4.5% | 4.5% | 4.5% |
지원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지원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지원한도가 차등적용됩니다.
2) 성실상환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3. 지원제한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 .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채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자세한 사항은 전국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4. 취급처 (공통)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각 지원별 상세 요건 및 내용 다시보기
1. 미소금융 - 창업자금 지원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1톤 이하) 구입
▪︎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금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7천만 원 (개인별 상이)
- 창업예정자: 최대 7천만원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 시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각각 2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 창업예정자: 지원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자: 지원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가 생계형 차량 구입 시: 지원한도 1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지원을 받으신 분은 한도에서 차감하고 지원
▪︎ 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미소금융 - 운영자금 지원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원 지금
▪︎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금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2천만 원
-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지원을 받으신 분은 한도에서 차감하고 지원
▪︎ 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3. 미소금융 - 시설개설자금 지원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금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2천만 원
- 약정이자율 (연) 4.5% 이내
▪︎ 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4. 미소금융 - 긴급생계자금 지원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12회 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2. 기초생활수금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천만 원
- 약정이자율 (연) 4.5% 이내
▪︎ 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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