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조건과 금액 확인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학업.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던 해당 제도를 2월 17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지원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단,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신청 가능

 

 

                       신청인                      
청년의 부모(가구주)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청년 본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이 불가한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제출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서류는 이미지업로드를 통해 제출

*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방문신청 이용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예로, 충북 청주에 부모님(2인)이 있고,  성남에 거주하는 20대로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만 7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되면 청주에 있는 부모는 월 18만 3000원을, 성남에 있는 자녀는 월 23만 9000원을 별도로 받게 된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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