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공중파 채널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바일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TV가 없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TV도 없는데 꼬박꼬박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좀 억울하겠죠? TV가 없는데도 KBS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수신료를 해지하고 납부했던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해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현재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 중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는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수상기"라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수신료"라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고,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아파트 거주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달 2,500원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작 내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KBS 에서 기존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약 5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아래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TV 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TV 가 없는 경우
현행법상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TV (수상기) 소지자' 이기 때문에, 반대로 집에 'TV가 없는 경우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자취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 TV가 없이 태블릿이나 노트북, 모바일 등으로 넷플릭스나 Youtube 만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KBS 수신료해지를 신청하고 기 납부한 수신료도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를 처분하거나 누군가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최근 아파트의 경우, TV가 따로 집에 없어도 주방 쪽에 TV 수상기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TV를 소유한 것과 같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전기사용량이 한 달에 50 kWh 이하인 경우
TV가 있더라도 한 가구에서 매달 5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한다면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만 돌려도 30 kwh 이상은 되어 사실상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수신료 해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지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면 관리실로 문의를 합니다. 만약 관리실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경우는, 한국전력 (123)으로 전화해서 상담원(0번)을 누른 후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KBS (1588-1801) - 수신료 문의 (1번)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료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적혀있는데, 그 번호를 알려주셔도 되고 모르시는 경우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불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경우 한전에서 환불이 가능하고, TV가 없었던 전체 기간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 경우 KBS로 직접 연락을 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 가 없다는 것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실이나 한국전력에서 TV 소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러 오는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년 치 수신료를 일괄 징수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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