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
주의사항 및 조기취업수당 요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수급 기간 중에 자영업 혹은 창업을 위해 사업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등록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됩니다.즉, '사업등록 = 취업'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등록증이 있는 상태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 휴업증명사실원 또는 폐업증명원 제출하기
앞서 살펴본대로 사업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 두 가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or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실업의 상태라면, 휴업증명사실원 또는 폐업증명원을 제출하여 사실상의 실업상태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중에 사업등록을 하고 싶다면?
▪︎ 사업등록 전 복지센터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중간에 오프라인 자영업 혹은 온라인비즈니스 등 개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로 바로 사업등록을 신청한다면, 앞서 이야기 한 '사업등록=취업'으로 간주되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사업등록은 좀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등록을 하는 행위자체가 실업 상태를 벗어난 즉, 취업의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등록을 진행하면, 조기에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등록 전 반드시 아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전에 복지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자영업활동 계획서 제출
- 아래와 같은 자영업활동 내역서를 받아 작성한 뒤 다음 실업인정일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인정 1회 받기
즉, 복지센터에 사전 방문해서 사업등록 계획을 밝히고 해당 내용을 인정받은 후 사업등록을 진행해야 조기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선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등록을 진행하면 실업급여도 중단되고 추후에 조기취업수당도 청구가 불가하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사업등록 전 관할 복지센터 담당자를 방문하여 우선 상담을 받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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